ⓐ 모기지 주주 및 ⓑ 모기지 주주에 대한 배당금

참고: “민사집행법정실무요약”(III) 2020, 사법연수원, 326-327쪽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인용된 URL 주소를 삽입 ※ ⓐ ⓐ 모기지 주주와 ⓑ 동급 모기지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① 모기지주주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배당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청구한 금액(배당시점)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최대 1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공유하는 경우. 배당할 때 A의 채권이 800만원, B의 채권이 600만원이고 주택담보대출에 할당된 금액이 700만원이면 A의 400만원 {=700만원ⅹ800/(800+600)} , B의 300만원 {=700만원으로 나눈 값 x 600/(800+600)}. 다만, 경우에 따라 저당권의 공유자가 최대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각 최대금액의 범위를 나누어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공유자 간에 분할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 비율을 따라야 합니다. ② 당사자가 임의로 저당권의 일부를 양도하였으나 대위청산인이 저당권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분배비율은 각 저당권자의 최대 채권액과 실제 채권자의 권리 금액, 이는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동일한 클래스의 여러 저당권을 처음부터 생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2인 이상이 서로 다른 시기에 채권자의 일부를 대위하여 최고저당권 일부양도의 보충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최고저당권의 준공유자로 본다. 지불 금액에 비례합니다. . 따라서 배당을 위한 저당권을 행사할 때에는 채권자의 각 변제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배당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충등기순으로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 2004년 2762호, 다판 2011년 6월 10일, 2011년 9013호). 원저당권자와 채무자와 지체상해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지체상해액도 저당권자의 담보권자에 포함되어야 하며, 원저당권자에게 분배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의 대리자. 2014.5.16., 2013da202755). ③ 다수의 채권자가 동일한 부동산의 단일 저당권을 동시에 준지분 취득하는 경우 저당권은 예정소 보유자의 담보권을 모두 병합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된 후 최고 금액의 채권자를 보증한다. 저당권의 상한액은 정할 수 없으나 배분비율은 정할 수 없음(등기규정 제1656호에 의거 여러 채권자가 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 또는 상한액은 각 채권자의 지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담보권의 금액이 정해지면 각 준공유자는 결정된 채권액에 비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준공유자에게 그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구 금액.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결정되기 전에 모든 보유자에게 위와 다른 비율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일부 보유자에게 먼저 상환을 동의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원저당 준공동소유자는 사전에 공유지분을 약정하고 근원저당 등기를 완료하면 처음부터 지분에 비례해 저당권을 공유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비례 상환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 당시 예비소유자의 청구권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 소 보유자의 주장. 각 보유예정자의 주식잔액이 출자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배당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른 보유예정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재분배하여야 함(대판 2008.3.13., 2006DA31887) ※단, 위의 설명과 더불어 법정상환배분에 관한 판례도 참고자료로 발간되었다. 부채는 하나뿐이고 지표의 수는 보통 발생원인에 따라 결정되지만, 모기지로 담보된 담보부채권이 여러 번 차입된 부채로 구성되어 있다면 담보부채권은 그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의 모든 담보권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 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한다. 이 법에 따라. (3) 법정청산의 청산이익은 수취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공동광업권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 그 배당금은 공동광업권자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공동 출자 비율에 따른 출자 및 상환으로 간주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여러 부채의 상환 이익은 각 공동 채굴권 소유자별로 별도로 판단한 다음 규정된 법정 상환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배당금은 각 준광업권자의 지분에 따라 매번 지급됩니다. (4) 주채무자가 아닌 자가 지급인인 경우에는 발행 또는 배서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 (5) 주채무자가 수취인인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대금 제3자는 차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약속어음으로 담보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상환이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상환기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도착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