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소상공인 지원 재난지원금 배분 요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우 공정경쟁연구소 차태강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금을 받은 가맹점에 공동 출자자 명의로 된 지원금의 절반을 재난지원금인 지원금에 배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민 생활 위축, 소비 위축, 소상공인 피해 확산이 줄었다.

기본정보 A사는 가맹점주에게 기업로고를 사용하여 열람실, 스터디카페, 회의실, 무인카페 등을 운영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 교육, 경영 및 영업활동을 통제하고 가맹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1) A사는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하여 2013년 10월 14일 총 88개 가맹점에 제공하고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점을 제공받은 경우 수수료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동투자조합원 소상공인 지원금 수령요령’ 발표와 동시에 한도상업지원금(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인출했다. 임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여 이 금액을 지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사용하였고 제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발표 당일, 신규 소요자금 수령일 이후 공동투자 가맹점주 중심의 시위는 재난지원금 배분 요청에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해 총 1995만 원의 자금을 수령했다. 39개 공동투자 가맹점에 매칭펀드를 지급하고 총 39개 가맹점에서 3900만원을 운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26회의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프로모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에서 징수하여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시행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법령

A사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점주는 판촉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며, 가맹사업법 제7조 및 제12조의 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거래상태는 A사의 공동투자 및 가맹점의 지원금 배정 요청이 무효임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가맹점주(소상공인이 아닌)가 공동 출자자라는 이유로 지원금의 일부를 받는다면 이는 명백히 가맹점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공정한 거래질서, 부당하다고 판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에 더 이상의 위반행위나 유사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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