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한 사건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의 후속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개요 직업 : 회사 대표의 아내 및 회사 직원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이유 :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보증을 제공했으나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회생을 신청하면서 연대 보증 채무가 실제 및 개인 재활이 신청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23년 3월 18일 상환지급 : 12회 분할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 회사가 회생신청을 한 이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상환계획을 마련하였으나, 회생절차 종료 회사의 절차는 채권자가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회사가 폐업하면서 채무자가 더 이상 급여소득이 없어 매월 변제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후관리위원회에 따른 월별 상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납부불능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된 월 상환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미지급 금액 전체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중위소득의 60%만 가지고 3년을 생활하고 남은 소득을 전부 빚을 갚아야 하는 것보다는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아 빚을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위에.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