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법인 vs 개인, 어느 쪽이 유리할까? 기업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비교 분석 – 팀그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전문 부동산 분석 및 브랜딩 구축

부동산 기업투자와 개인투자 비교분석 – 팀그레이스 제공

안녕하세요, 빌딩브랜딩은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그레이스팀입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 부동산 투자보다 개인투자가 유리하다. 한지, 법인설립 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팀그레이스에서는 부동산 기업투자와 개인투자의 장단점, 차이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회사 투자의 장점

1. 법인세 개인은 1년간 사업, 근로, 이자, 배당금, 연금, 기타 소득에 임대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내는 세액도 커집니다. 법인업무의 경우 별도의 법인업무업무기준이 적용됩니다. 2023년 개편된 법인세율은 9~24%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6~45%)에 비해 매우 낮다.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세율 10억원 초과 원 6% 15% 24% 35% 38% 40% 42% 45% 법인사업자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억원 ~ 200억원 200억원 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세율초과 9% 19% 21% 24% 또한, 법인의 경우 법인사업의 운영자 및 주주로서 배당소득이 있으며, 가족을 임원 또는 주주로 등록하여 조세지출을 줄이고 급여를 통한 이익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 상여금,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동산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개인과 달리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1년 미만 주택을 보유했다가 팔면 세금의 45%가 양도된다. 소득세율이 적용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보유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기본법인세율만 적용됩니다. 즉, 단기 주택 매매나 높은 시세차익 거래가 예상된다면 법인을 통한 투자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양도소득세 정책 변경 사항 구분 현행 개정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1주택 1년 미만 70% 70% 45% 1~2년 60% 60% 60% 일반세율 2년 이상 일반세율 일반세율 조정지역(24.5.9까지) 2주택 일반세율 +20% 일반세율(24.5.9까지)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일반세율 +20% 3. 대출법인은 개인보다 대외신용등급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에 보증이나 대출을 신청할 때 개인보다 훨씬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투자할 때 영업실적보다는 재산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신용대출에 비해 높은 LTV 비율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자기자본 투자로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법인투자의 단점 1.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개편, 정부계획, 분류지역, 현행개정1, 주거전지역 1~3%1~3%2, 주택조정지역*8 %1~3%, 미조정지역, 1~3%3 주택조정대상지역 12%6% 조정대상지역8%4%4주택 이상 지역 12%6%사업자12%6% 기업의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금이다. 기업 부동산 투자는 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과 달리 법인의 취득세율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다만, 2023년에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개정 발표로 다주택 보유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6%로 완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투자법인의 취득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각종 법적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CEO가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기업의 사업은 개인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내 회사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금 유용’이나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회사 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매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을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각종 법규,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어 개인에 비해 운영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기업투자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흔히 부동산 기업투자가 개인투자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금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기업투자와 개인투자 사이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앞서 자신의 투자규모와 조건에 맞는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레이스 블로그를 방문해주시고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올바른 부동산 중개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는 팀 그레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