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 취득세, 자본이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이 높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 특별 공제와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소유한 사람 중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절한 용도를 찾지 못하거나 나중에 팔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단기간 소유한 후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유에 대한 장기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그 이유는 토지를 장기간 소유한 경우 투기적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소유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는 소유 기간과 과세표준액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간 소유했던 물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 없이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추가 적용돼 부담이 커진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래 세액의 50%가 추가로 부과되고, 1~2년이면 40%가 추가로 부과된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라면 이런 중과세가 줄어들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과세표준이 오를 때마다 적용되는 누진공제도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이면 공제액은 108만원부터 시작해서 10억원을 넘으면 총 6,540만원이 공제된다. (적용기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현재 사용 중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가 사용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농지로서의 인정은 다른 경우보다 조금 더 엄격합니다. 양도일로부터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총 보유기간의 60% 이상 토지를 자체 경작해야 하며, 동시에 토지를 재경작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면 5년 이내에서 연간 1억원, 최대 2년까지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토지의 경우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