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 전에 형사변호사 선임하자

더드림법률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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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오늘은 사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글입니다. 사기 당한 줄 모르고 계속 돈을 돌려주길 기다리다가 나중에서야 알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싶어서 경찰서로 찾아가려다 멈칫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제347조에  정해져 있으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기죄는 형법으로 다스리며 이득이 5억원 이상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는사기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해 재물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5억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합니다.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형사도 공소시효 있나요?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subject author   취소   사기죄 형사고소 변호사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하기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사용 안함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사용 안함      옵션  글자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 상태입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한 영상입니다.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더 알아보기 0:00:00             접기/펴기사기죄 형사고소 변호사 #사기죄#형사고소 당연히 형사사건에도 공소시효는 있습니다. 사기죄와 관련 하여서는 별도로 확실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형량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에 따른 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사형-25년무기징역·금고-15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7년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5년장기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3년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1년사기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여 10년 동안의 공소시효를 가지게 됩니다.공소시효는 타인이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재물을 취득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공소시효가 멈추는 때도 있나요?

공소시효도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하였거나, 사기를 친 사람이 해외를 도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는 공소시효 정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경우나 잠적한 경우에는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가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구제 방법입니다.  사기죄 고소, 변호사와 함게 해야 하는 이유

사기죄 범죄가 경제범죄 중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결코 가볍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고소장을 제출함에 있어 자신이 입은 피해를 따져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분들께서 겪는 상황 중에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었기 때문에 돈을 준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하는 상황인데요. 차용증이나 문자내역, 카카오톡이나 통화녹음 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친분으로 단순히 빌려준 상황에 대해서는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나 재산에 손해가 가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빌린 사람이 사기를 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상대와 상황에 따라 형민사소송을 같이 검토하고 사기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형사, 민사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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