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름 변경의 장단점 및 주의 사항

아파트 명의 변경의 장단점과 주의 사항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은 실명으로 매매 및 등록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가구의 대표자인 세대주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한 사람이 아닌 부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부가 주택 비용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공동 지분으로 구매하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는 약 14.5%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구도 있지만, 특정 비용과 뚜렷한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는 가장 큰 장점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주택을 두 사람이 소유한다는 것이고,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도 그만큼 올랐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단독주택 소유자의 경우 과세표준공제액은 1주택자 기준이 9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소유의 경우 1인당 6억원으로 기준이 적용되므로 아파트 명의를 부부 명의로 변경하면 최대 12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과세표준이 아닌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명의변경으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 당시 발생한 이익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하지만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면 이익이 여러 사람에게 분배되므로 자연스럽게 절세가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면 배우자에게 증여세 6억원을 미리 설정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과 함께 단점도 뚜렷하다.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공동소유일 경우 두 소유자가 두 번씩 찾아가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해 번거롭고, 두 소유자의 재정상태도 고려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단독소유에서 공동소유로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내야 하므로 신중하게 계산해야 한다. 아파트 소유권 변경을 통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사신고를 하고 실제로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소유권을 변경해야 하는 주택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증여세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므로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소한 공동주택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청약권 상태라면 변경 당시 취득세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