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기소 처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정진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사례는 저작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입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해고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번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고, 대학 과학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결과 표절 의혹 판결을 증거로 삼았다. 위의 경우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방어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상대방이 제안한 연구 결과가 정확한지,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된 이후 이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호했습니다. . 저작권은 그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며 상대방의 제출물을 자신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인 양 증거로 제시해 수사기관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 고소인의 전문 분야는 증거로 제출된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고소인이 당시 다른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 결과는 사실상 병원 등 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가 피고이기 때문이다. 저작권 문제는 매우 상세하지만 법적 문제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면밀히 분석한 결과 받은 건 고소권도 없고 혐의도 없다는 불기소 처리 의견뿐이었다.

저는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고를 맡아 변호했지만 모든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연구자로서 상대방의 끊임없는 고발로 인해 큰 부담감을 느꼈지만 이번 무혐의 처리로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고소권을 남용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영 이정진 변호사 Tel: 053-759-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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