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 규제혁신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사례

수강인원 예약제 참가 자격 및 예약 가능 범위 확대

※ 입학정원 예약시스템 운영기준 변경 안내(2023.02.03)

기존 종합입학전형 참여자격 신입생 입학률이 90% 이상(전문대학은 80%) 이상인 대학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전체 모집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신입생 입학률에 따라 입학을 취소함

평가 승인 원거리 배송 기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공동 인증서

※ 평가 및 인정학습과정 운영지침 개정(‘23.2.17.)

짐벌 자격증으로 원격수업 시간 단축 (연간 4,400원 소요) 기관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단독으로 사용 가능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범위 확대

※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령 범위(‘23.3.28.) 및 산학연 협력범위(‘23.3.28.) 개정 첨단분야 학생정원 + 최대 50% 학위과정 연계운영 확대 허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23.4.18) 시행령으로 기존 개선대학 내 계약부서 신설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간 또는 대학간 운영 범위 내에서 대학과 석사과정을 연계하도록 23단계 경쟁구도 신설(전국 IDE 재교육 첨단현장단위 전국 또는 50km 이내) 직선) 0km에서 5 50km로 확대하여 학교기업 재산처분 범위 확대 : 학교 교육부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 교육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규정을 찾아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