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카드), 면세(식사비)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한도를 50만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추가공제 한도를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관 공연 등으로 세분화에서 통합한도로 변경해 2022년에는 개인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 대비 소득공제 한도를 5% 초과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가 공제됩니다.

식사비 공제액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봉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직원들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규에 식비를 20만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 물론,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면세 #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