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 개요 : 신용카드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오늘 포스팅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11월 30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내용 중 소유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 4가지 개정안이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부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증여재산 공제 신설 ② (조세특례제한법) 2024년 신용카드 이용 증가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③ (증여재산 제한 조세특례법)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정 ④ (소득세법) 자녀 세액공제 확대 특히 직장인들은 2, 3, 4번 사항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 신용카드의 경우, 2024년 사용금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2023년 사용금액 대비 5% 이상 공제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도 8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녀세액공제도 8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둘째부터 5만원씩 인상됩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출산영증재산공제 신설

원래는 결혼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를 출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다. 내년부터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혼인 증여와 출산 증여를 합산한 공제는 1억원 한도이므로 결혼 당시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어렵습니다. 시행기간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선물을 받으시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4년 신용카드 이용 증가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2023년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는 내년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 않았거나, 결혼/이사 등으로 내년에 더 많이 쓸 계획이라면 내년에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한도 상향

현재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근로자의 경우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세 한도도 1000만원으로 늘린다.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급여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증가하지만 세금 시스템의 하한선은 수십 년 전부터 적용됩니다. 나는 매우 불만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말 환영합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어설프게 수정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과 연계되도록 한꺼번에 수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소득기준) – (현) 급여총액 7천만원 (포괄소득금액 6천만원) – (개정) 급여총액 8천만원 (포괄소득) 금액 7천만원) (한도액) – (현금) 연간 월세 750만원 – (개정) 연간 월세 1,000만원 적용기간도 2024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는 월세부터임. 출처 : 기획재정부 자녀세액공제 확대 현행금액 대비 자녀세액은 둘째 자녀부터 학점인정액을 늘리고, 손자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일찍 결혼해 손자를 둔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적용 대상) – (현) 자녀 – (변경) 자녀 및 손자녀(세액공제) – (현) 1인(15만원), 2인(30만원), 3인(2인 초과 시 30만원 + 30만원) 명) – (변경) 1인(150,000원), 2인(350,000원), 3인(350,000원 ​​+ 2인 초과 시 300,000원) 출처 : 기획재정부 이것으로 2024년 세법을 요약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개정. 무엇이든 아는 것이 힘이다. 특히, 내년에는 신용카드를 잘 관리하시고, 내년 연말정산을 할 때 13개월차 보너스로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PS 이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이미지나 URL을 눌러주세요. 나의 팬이 되어주세요^^ ☞ 팬 바로가기 : https://in.naver.com/lifehack #세법개정 #신용카드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