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환경부 정책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

2025년 환경부의 정책은 이렇게 바뀐다! 변경된 환경정책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현지 여건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시행일) 「환경영향평가법」(‘25.2~) 「환경영향평가법」(‘25.10~)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시·도는 소규모사업의 경우 유역별, 지역환경별 평가가 아닌 조례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엌. ❖ 올해 10월부터 환경영향이 최소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속평가가 가능하며, 환경영향이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환경영향에 비례하여 평가절차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한다.

* 관련규정(시행일) ‘전기차보급사업 보조금 처리지침'(2025년 1월~)

❖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처리 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전기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차종별 기본 정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우선, 다자녀가구는 차종별 국고지원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본 국고지원금 10% 추가지원을 정액지원(100만원~300만원)으로 개편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하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지급 범위 확대

* 관련규정(시행일) ‘탄소중립점제 운영에 관한 규정'(‘25.2~)

❖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자전거 이용’을 추가하여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을 기존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합니다. ’, ‘남은음식 제로 실천’ ❖ 재사용 용기 사용 배송 시 결제단가 1회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련법규(시행일)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화학제품안전법」(‘25.1~)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의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구 ‘환경분쟁조정법’),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 ❖ 올해 1월부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피해 조사 실시 -분쟁조정-피해구제 통합업무창구가 되어 단 한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공공부문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 생산량 목표제 시행

* 관련법규(시행일) 「바이오가스법」(‘25.1~)

❖ ‘유기성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공적생산자는 2025년 50%, 80%로 확대됩니다. 2045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 생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