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사례

교육부의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 규제혁신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사례

수강인원 예약제 참가 자격 및 예약 가능 범위 확대

※ 입학정원 예약시스템 운영기준 변경 안내(2023.02.03)

기존 종합입학전형 참여자격 신입생 입학률이 90% 이상(전문대학은 80%) 이상인 대학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전체 모집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신입생 입학률에 따라 입학을 취소함

평가 승인 원거리 배송 기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공동 인증서

※ 평가 및 인정학습과정 운영지침 개정(‘23.2.17.)

짐벌 자격증으로 원격수업 시간 단축 (연간 4,400원 소요) 기관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단독으로 사용 가능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범위 확대

※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령 범위(‘23.3.28.) 및 산학연 협력범위(‘23.3.28.) 개정 첨단분야 학생정원 + 최대 50% 학위과정 연계운영 확대 허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23.4.18) 시행령으로 기존 개선대학 내 계약부서 신설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간 또는 대학간 운영 범위 내에서 대학과 석사과정을 연계하도록 23단계 경쟁구도 신설(전국 IDE 재교육 첨단현장단위 전국 또는 50km 이내) 직선) 0km에서 5 50km로 확대하여 학교기업 재산처분 범위 확대 : 학교 교육부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 교육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규정을 찾아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