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자

월세소득공제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과 사업주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지출이 있으니 이를 증명하고 실제 소득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소득공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세금을 내는 데 드는 비용은 이미 벌어들인 돈과 같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 심각한 문제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월세 지출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다르게 적용되고 연소득이 높을수록 내는 세금도 높아집니다. 이는 매년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월세공제를 받으시면 월세도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교적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집주인들의 요청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불편하시더라도 꼭 활용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주택규모, 무주택 여부, 이사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때도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의 20% 또는 300만원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천만원 이상 1억2천만원 이하일 경우 20% 또는 250만원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되며, 최소 10%에서 최대 15%까지 절감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월세 공제 조건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고시원을 포함한 주거용이나 오피스텔이든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본인 명의여야 하며, 실제로 거주하고 납부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혜택을 받으려면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국세청에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거주만 하고 주소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다릅니다. 5,500만원 미만이면 17%가 적용되고,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미만이면 15%가 적용되며 연간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취업 중이시라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처리해 드리니, 담당자가 안내해 드리지 않으니 필요한 서류는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입금 증빙서류나 영수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