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격 내역서를 발급하는 두 가지 방법

경력증명서를 대신하는 서류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고용보험 자격 명세서입니다. 취업, 대출, 각종 자격증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이며,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증빙서류로도 제출됩니다.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명세서를 쉽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기금입니다.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가입되며, 근로자복지공단에 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한 사업주가 가입합니다. 보험가입 여부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자격이력(상업경력, 일별 취업이력)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발급방법은 정부가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 종합서비스입니다. 24시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전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 중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24’에서 접수하자. ‘정부24’ 통합검색에서 ‘고용보험 자격내역서’를 검색하세요.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민원실에서 고용보험 적격 내역서를 확인 후 ‘발급’을 클릭하세요.

신청하는 서비스 중 고용보험 자격 이력서를 발급합니다. 상업 기록과 일일 기록 중에서 선택하세요. 신청자는 본인 확인 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인쇄할 근무 시작일과 인쇄할 근무 시작일은 입사지원서의 내용이 인쇄되는 입사일입니다. 근무종료일을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적용’을 클릭하세요.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처리 현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표시되면 ‘문서인쇄’를 클릭하세요.

‘고용보험 자격내역서(근로자용)’에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조회기간, 상호, 취득/양도일, 상실일 등이 확인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종합서비스’를 통해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와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개인’ ‘고용/산재보험 자격’ 등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자격내역서’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