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개정 소중한 전세금 지키자

임차권 등기명령 개정 소중한 전세금 지키자

전국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정부의 보안책 중 하나로 임차권 등기가 최근 개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10월경에 추진예정이였으나 피해액수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피해자가 많아짐에 따라 추가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7월로 앞당겨 시행됬는데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아직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분들이라면 이 부분 꼭 확인해보신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대항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1. 임차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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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관할 법원 등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실행했을 경우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는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남아있다고 명시가 되며, 이렇게 되면 계약 종료 후 퇴거를 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과거 이렇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제도가 있었음에도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집주인의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일부러 해당 법원결정에 대한 확인을 피하기 위해 잠수를 타거나 거부하는 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세입자의 속을 타들어가게 했는데요. 23년 7월 19일 이후부터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집주인의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필요서류들

신청방법1)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양식 작성 후 신청2) 법무사를 통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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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1)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2)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찍힌 것)3) 주민등록초본4)  계약 종료와 관련된 개인보관자료 (문자, 녹취, 내용증명서)5) 신분증※ 오피스텔일 경우 주거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3. 진행 과정 및 임차권 등기명령 확인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진행과정1) 주택 관할 법원에 신청 (개인, 법무사)2) 법원 심사 (약 2주 소요)3) 집주인 및 임차인에게 송달4) 관할 등기소 촉탁5) 등기부등본 열람 확인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한 세입자의 경우 송달 이후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최종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한 분들은 개정법이 적용되어 바로 완료가 진행된다고 하며, 현재 개정 이후 많은 분들이 법원 및 법무사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아는 법무사분한테 문의를 넣어둔 상태이며, 전세금 반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 조속히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못 받은 보증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해당 내용 확인해보시고 소중한 보증금 지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