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조건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오늘은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200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퇴직연금 제도를 운영중이죠.운영하는 방식으로는 DB(확정 급여형),DC(확정 기여형), IRP(개인형)으로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는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매달일정 금액을 적립 시 퇴직을 하게될 때 지급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운영이되며 지급 방식은 일시금으로한 번에 주는 방식과 연금식으로분할하여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1인 이상의 사업자도 가입이가능하며 한 주당 평균적으로 15시간이상으로 1년 이상을 근무했을 시퇴직급여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는?

DB(확정 급여형)DB 확정 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이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금액이 확정이 되어 퇴직급여의일부분은 외부 위탁 금융사에서운용하며 또 나머지 일부는회사에서 운용을 하는 방식인데요.대부분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에서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DC(확정 기여형)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결정이 되어 있으며 투자 성과에따라서 급여가 변동되는퇴직연금 제도입니다.회사에서 매달 투자할 자금을넣어주는 시스템으로 직원 계좌를 직접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본인 능력에 따라 수익의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설정하여 추가 부담금 납입이가능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은?

– 사업장은 근로자와 퇴직연금시행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DC형 지방고용노동청에규약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와근로복지공단이 계약을 합니다.- 근로자가 새로 입사했다면가입자 명부만 신고하면 되며원하는 근로자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산관리 업체 선정 후 서식을작성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공단에 보내 접수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완료되면부담금을 자동이체 시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장점은사업장이 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 시운용수수료를 1년에 한 번씩내야 하는데 영세한 사업장일수록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근로복지공단에서는 수수료를낮추어 부담감을 덜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가입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여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는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