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무조사? IRS의 세무사를 다루는 방법

안녕하세요. 조민식은 국세청에서 33년 경력의 세무사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20회 이상 수상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세무사가 많지 않은 탓인지 전국적으로 세무조사 관련 문의가 많은데다 지금까지 수십 건이 넘는 세무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개인 사업자로서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하고 서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비정기적인 세무조사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비정규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의 90%는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사업자에 대한 탈세 신고가 접수된 후 비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서에서 이미 추가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자 대표는 물론이고 가까운 가족, 친지간의 거래내역까지 세세하게 조사하게 된다. 이때 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속히 세무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 세무사를 찾아 자신을 어떻게 변호할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초가 급한 관계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수십가지의 세무조사 변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월별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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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조사나 부정조사라면?

자영업자라면 매년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사업의 규모와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세금신고 정보의 진정성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관련 사업자 간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장부를 맡기셨다면 큰 걱정 없이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면 비정규 세무조사 대상이라면 조사관이 이미 탈세·탈세 증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비정기 수사 대상은 외부나 내부 고발이 접수됐을 때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건

1. 특정인에게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 사업자2. 매출실적 및 비용이 과도하게 누락되거나 청구되는 사업체3. 사업 자금을 개인 경비로 취급하는 사업자4. 법인전환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신고소득이 감소한 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는 기본 1억원으로 시작하며, 상황에 따라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의 과태료 및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도 페널티를 전혀 피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유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재 세무사에게 제보 받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신고, 납부, 세무조사 등을 고민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무사가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조사 통보를 받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더라도 비정기적이거나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대부분의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각 분야에 강점을 가진 세무사가 있으며, 각자의 노하우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장부를 받고 계시더라도 세무사가 세무 조사에 응한 경험이 부족하면 비정기 조사 등 엄중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과 해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과 함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무조사 통보를 받고 계시다면 세무사를 채용하고 계시더라도 ‘개별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자금이 걸린 만큼, 세심하게 비교하고 가장 최적의 대응 전략을 찾을 수 있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보다 조민식은 세무사였다. 이노택스 세무법인 역삼지점 – 조민식 대표 세무사 010 – 2374 – 4443 – 자세히 보면 도움이 되는 칼럼 – 국세청 세무조사, 할증료가 억대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국세청 세무사 조민식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국세청 세무사 사전… 조민식은 국세청에서 33년 경력의 세무사이다. 국세청 중에 내가 수사국 소속인데 대기업인데…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