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김욱재입니다. 사망한 가족이 남긴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십니까? 채무상속으로 인해 유족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고민이시라면 꼭 제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상속포기 시 구비서류와 기간 등 증여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하루하루 바쁘다면 저에게로 오세요. 고인을 추모하는 것 외에 다른 걱정은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어려운 일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김욱재님의 도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하고 명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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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상속포기일은 언제 기준인가요?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거주지 인근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원할 때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마감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규정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상속인이 고인의 부채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법정 상속순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야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당신이 상속인이지만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고 가깝게 지낸다. 따라서 가족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부부가 별거로 인해 장기간 연락이 없는 경우 2. 해외에 멀리 거주하여 가족과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이 즉시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빚을 상속받아야 합니까? “아니요.”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망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 장기간 방문하지 않은 사실과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에 설명하시면 특별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감일을 초과한 분들은 지원서 준비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상속자들은 이 기회를 단 한 번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특별 제한 승인 외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상속인, 즉 신청인이 인감,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밖에, 사망자 명의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기본사본 1부.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위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법원의 정정명령이나 기각을 피하기 위해 서류를 누락이나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상속인이 있나요?

상속 포기를 진행하기 위해 마감일과 서류 등을 살펴보고 계실 텐데요. 다만,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신하여 행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상속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인감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와 인감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빚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배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후순위로 상속됩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부채가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제한된 승인을 받아 진행하면 채무 승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상속포기를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공동상속인 중에 제한승인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는 귀하에게 적합한 시스템이 아니므로 귀하에게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려면 상속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의를 해결하고 신청만 진행하면 되는데, 준비할 것과 주의할 것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나는 당신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복잡해 보여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채무상속 방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빚에 대한 걱정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급한 마음을 공감하고 당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안내) 안녕하세요. 돈낭비라고 느껴지지 않게 도와드리는 변호사 김욱재입니다. 상속변호사 김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