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제 수령액
개발, 산업화, 도시화, 노령화 등 수많은 요인이 추가되면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사항과는 다소 다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경제활동을 필요로 하고 지속할 수 있는 경제/사회의 변화, 또는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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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란 무엇입니까?

특정 연수, 수명 또는 영구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급액을 연금이라고 합니다. 임금이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양육자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생계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장기간 지급하여 향후 생활비 및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 지급액이 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세금공제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돈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노후를 위해 수십년 동안 정기적으로 돈을 내고 있었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와 비슷한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조금 더 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공제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령시기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별도로, 1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3개월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모두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세금 절약 팁: 첫째, 모든 사람은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 일찍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소득세의 경우 수급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결국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55세 이후에 받으면 세율이 5.5%, 80세 이후에 받으면 세율이 3.3%로 줄어든다. 이는 나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가 와서 받고 싶다면 얼마를 받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소폭 높아지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줄어든다. 따라서 연금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유지하되 수급기간을 연장해 매달 수령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셋째, 돈을 절약하는 법칙이다. 국민연금이 아닌 퇴직금에서 소득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도 절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방식으로 전환하면 30% 이상 절약할 수 있어 상당한 이점이 있다. 또한, 11년 후에는 40%의 폭넓은 저축이 이루어지므로 더욱 안정적이고 넉넉한 노후자금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