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라도 공동사업자를 따로 내는 경우 공동사업은 간이과세 선택가능
잘만 활용하면 굉장한 절세효과를 낼 수 있는 예규이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예규 자체로 의미가 있어 붙여둔다.[문서번호] 법규부가 2014-123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의 구성원이 단독사업장(일반과세자)을 보유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상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문서번호] 재소비-1351 (2004.12.13)[제 … Read more